[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1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비닐봉투 FREE DAY’ 행사에서 관내 유치원생 원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31일 서울 광진구 중곡제일시장에서 열린 ‘전통시장 비닐봉투 FREE DAY’ 행사에서 관내 유치원생 원아들이 장바구니를 들고 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31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당장 장바구니를 마련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이 장을 보려다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3사가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판매보증금(500원)을 내면 부직포 재질의 장바구니를 대여해준다. 또 반납하면 전액 환불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장바구니 판매보증금(3000원)을 내면 사용가능하며 기간이나 점포에 상관없이 반납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롯데마트는 판매보증금(500원)에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있다. 장바구니는 한 달 내 반납 시 전액 환불해준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5대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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