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복지·교육·육아 등
292건 분야별 제도·법규 소개
신혼·노후준비 지원자금 확대
종부세 3.2% 종교인소득과세

[천지일보=박준성·홍수영 기자] 정부가 새해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법과 제도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2019년 시행·변경되는 정부 부처 29곳의 제도 및 법규사항 총 292건을 각 분야‧부처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올해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오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산정하는 기준도 달라져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 6세 미만인 아동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다. 저소득층 어르신도 기초연금이 인상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현행 2%에서 3.2%로 오른다.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했다.

우선 1월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전년 대비 10.9% 인상됐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매달 한 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이어간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인상해 월 15만원씩을 지원한다.

1월 31일부터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준다. 연매출 5∼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인하돼 19만 8000개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드는 등 99% 가맹점에 인하 혜택이 가게 된다.

아동수당에 대해선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든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60만원)도 낼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개선된다.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에서 연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심각한 환경오염뿐 아니라 국민건강 문제를 야기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강화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노후 경유차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내년에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사면 143만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받는다. 이 또한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다.

2019년 한 해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는 취득세를 50% 감면받는다. 신혼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 이내’로 재혼도 포함된다. 이런 혜택을 받는 주택은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 연간 5000만원, 맞벌이 7000만원 이하다.

정부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해 지급대상과 규모를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2배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 2000억원에서 3배 이상 확대됐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는 150만원, 홑벌이 가구는 260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연소득 4000만원 미만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내년부터 대폭 늘어나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이 지급된다.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수는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확대되며,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생계급여 수급자도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를 대상으로 최고 3.2% 인상된다. 종부세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돼 세율이 0.7%로 0.2%포인트 인상된다. 이에 따라 종부세율 인상대상(2016년 결정세액 기준)은 당초 정부안의 2만 6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된다.

5월부터 종교인들은 처음으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게 된다.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세금이 매겨지게 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도 폐지된다.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장애정도는 ‘중증’과 ‘경증’으로만 구분한다.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1~6등급의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단순하게 구분한다.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달라지는 제도를 찾아볼 수 있도록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돼 있다.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표지 (제공: 서울시)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표지 (제공: 서울시)

◆ 천만도시 서울,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

우리나라 인구 천만명이 사는 서울의 행정서비스도 달라진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2019 달라지는 서울생활(5개 분야, 44개 사업)’을 펴냈다. 시는 저출산 시대에 출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 도우미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찾아가는 산후조리서비스를 7월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민으로서 출산 후 산후조리도우미 건강관리사 파견을 희망하는 모든 가정이 서비스 대상이다.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59개월 이하 어린이에서, 생후 6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로 확대된다.

시각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신분증을 구분할 수 있는 카드 점자스티커를 주민센터에서 무상으로 5월부터 배부한다. 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이 확대된다. 지난해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으로 월 70만원을 지급했지만 올해는 생활안정지원금을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건강관리비 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밖에도 새롭게 달라지는 다양한 분야의 정책(44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보고 싶다면 시정종합월간지 ‘서울사랑’ 2019년 1월호 및 서울사랑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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