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어르신, 4월부터 기초연금월 최대 30만원 지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저소득 어르신, 4월부터 기초연금월 최대 30만원 지급.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31만원→137만원 인상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50만명에게 기초연금을 최대 3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1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 기준액을 지난해 25만원으로 올리고, 3년 뒤인 2021년에 30만원으로 다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노인 가구의 소득분배지표가 악화한 점을 반영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재산 수준이 65세 이상인 사람의 하위 20%에 속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약 150만 명)의 기초연금은 4월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액,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 수준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다.

아울러,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월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 6000원→219만 2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분포 및 임금, 지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조기인상 대상자(월 최대 30만원)인 소득하위 20%를 선정하는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 개정안 시행시기인 4월에 맞춰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지난해 84만원에서 올해 94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소득역전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제도가 기존의 구간별 감액방식(2만 원 단위 감액, 단독가구 기준)에서 소득인정액에 비례해 10원 단위로 감액되도록 개선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하여 4월부터 생활이 보다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소득하위 40%, 소득하위 70%에 속하는 어르신께도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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