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서울 종로경찰서가 병원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적용해 박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외래 환자 박씨는 전날 오후 5시 44분께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 상담을 받던 중 의사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박씨는 상담실에서 흉기를 휘두르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쫓아 나가 3층 진료 접수실 근처 복도에서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는 중상을 입은 상태로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오후 7시 30분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이 병원의 간호사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박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의 소지품과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또 박씨 주변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부검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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