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일인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9.05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일인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18.09.05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올해부터 가구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가운데 1월 중순부터 신규 대상자의 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수당법 개정 법률안이 1월 첫째 주 정부로 이송, 국무회의를 거쳐 중순께 공포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했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청 가능 아동은 이달 31일 기준으로 만 6세 미만인 2013년 2월 이후 출생아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된다.

1∼3월에 신청하면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4월에 1∼3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작년 11∼12월에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4월에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작년 11월 3일부터 11월 중순(법 공포일 60일 전)까지 출생한 아동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지급 되므로 1월 중순 이전에 종전 방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아동은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보호자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기 위해 법 공포 이후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공포 이전에는 소득·재산 조사를 전제로 한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므로 소득·재산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공포일 이후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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