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6.8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8일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앞에서 ‘삼성그룹 무노조경영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공개 질의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천지일보 2018.6.8

간부 활용해 ‘알박기노조’ 결성

교섭창구 단일화 노조제도 악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삼성이 게열사인 에버랜드에 생긴 노조를 와해시키려한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1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이모 전 에버랜드 전무, 에버랜드 직원 김모씨와 임모씨 등 13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 등은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을 통해 노사전략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협력할 어용노조를 설립하는 등 노조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에버랜드 사측은 2011년 7월 1일 복수노조 시행 전에 조장희 부위원장 등을 중심으로 삼성노동조합(삼성노조) 설립이 추진되자 간부급 4명으로 ‘삼성에버랜드노동조합’을 세웠다.

이후 진성노조가 설립돼도 단체협약 체결 요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복수노조 제도엔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악용해 미리 ‘알박기 노조’를 세운 것이다.

이 전략에 따라 삼성은 7월 18일에 설립신고증을 받은 삼성노조보다 앞서 6월 20일에 설립된 어용노조와 단체협약을 맺어 삼성노조의 교섭요구를 원천봉쇄했다.

에버랜드는 설립신고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 어용 시비에 대비, 위원장을 맡은 임씨 등에게 언론대응 요령을 교육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사측은 삼성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집행부를 미행하는 등 사찰도 벌였다. 조 부위원장을 미행해 음주운전 여부를 감시하는 등 징계 명분을 만들려 시도하기도 했다. 조 부위원장의 대포차량을 운행 사실을 파악한 사측은 차대번호를 촬영해 경찰에 건네기도 했다.

이렇게 경찰과 적극 정보를 교환한 에버랜드는 조 부위원장이 체포되자 이를 해고 사유 가운데 하나로 활용했다.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DB
삼성전자의 서초사옥 모습. ⓒ천지일보DB

검찰은 2012년 10월까지 삼성노조 조합원과 가족들에 대한 지속적인 미행·감시를 통해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실을 확인, 강 부사장 등에게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 미전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를 시도한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었다. 검찰은 삼성 계열사 노조와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강 부사장에게 서로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어용노조 위원장 임씨는 2013년 4월 조합원의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진술을 한 혐의(위증)도 받는다. 노조설립 당일 해고된 조 부위원장은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확정 받았다. 이후 2017년 3월 복직했다.

삼성전자서비스에 이어 에버랜드 노조와해에 관여한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되면서 삼성이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등 매뉴얼을 바탕으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 노조파괴 공작을 벌였다는 의심이 다시 한 번 사실로 드러났다.

삼성은 현재 보안업체 에스원과 급식업체 삼성웰스토리, 에버랜드 차량운행을 담당하는 CS모터스 등 계열사·협력사들의 대표 등이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이 때문에 삼성 관련 수사가 지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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