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 고장 교환·환불 ‘레몬법’ (PG). (출처: 연합뉴스)
새 차 고장 교환·환불 ‘레몬법’ (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1일부터 ‘한국판 레몬법’이 시행된다. 이는 새로 산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고장 나면 차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것.

레몬법은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시어서 먹을 수 없는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 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자동차와 전자 제품 관련 소비자 보호법의 별칭으로 쓰이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도된 지 1년 이내이고 주행거리가 2만㎞를 넘지 않은 새 차에서 반복되는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차제작사가 교환·환불해줘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주요 부위에서 똑같은 하자가 발생해 2번 이상 수리했는데도 문제가 또 발생한 경우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주요 부위가 아닌 구조와 장치에서 똑같은 하자가 4번 발생하면 역시 교환·환불이 가능하다.

차량의 주요 부위 및 다른 부분에서 1번만 수리했더라도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는다면 역시 교환·환불할 수 있다.

이런 하자가 발생하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위탁 운영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자동차안전심의위)’가 중재에 나서게 된다.

자동차안전심의위는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 최대 50명으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 자동차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성능시험을 통해서 하자 유무를 밝혀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부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차량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자동차안전심의위가 조사를 거쳐 내린 중재 판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때문에 자동차제조사가 해당 제품을 교환·환불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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