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지원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와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자가 새해부터 확대된다.

전북도는 31일 지금까지는 첫째 애 기준으로 기준중위 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서 지원받았으나 2019년 1월 1일부터 기준중위 소득 120% 이하 출산가정까지 확대된다고 31일 밝혔다.

기준중위 소득 100% 4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은 461만 4000원이고 120%는 553만 6000원이다.

또한 둘째 애 이상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결혼이민, 새터민 산모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관리, 산후회복, 신생아 돌보기 및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인상도 2019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산모나 가족은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담당 시·군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전라북도 관계 당국은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는 만큼 아이 낳은 가정에 출산·돌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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