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8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59, 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2.8

‘인사보복’ 안태근 전 검찰국장 판결에는 항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60, 사법연수원 18기) 전(前)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에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했다.

31일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취소소송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전 지검장은 1년 6개월 만에 검찰 복귀가 가능해졌다.

이 전 지검장과 함께 승소 판결을 받은 안태근(52, 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서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4.18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후배 검사를 성추행하고 이후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 등을 받는 안태근 전(前) 검사장이 18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천지일보 2018.4.18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다가, 다른 사유만으로는 소송을 계속해도 면직 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안 전 국장에 대해선 면직 처분 이후 성추행과 인사보복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앞서 안 전 국장은 검사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내년 1월 23일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는 감찰을 진행한 뒤 지난해 6월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 전 지검장의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지난 10월 무죄를 확정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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