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2018.1.23

문체부 책임규명 이행계획 확정

수사의뢰 3명·중징계 1명 추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배제한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10명이 검찰에 수사의뢰 되고, 68명이 징계 또는 주의 처분 대상에 올랐다.

31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종합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밝혔으나 미흡하다는 지적이 예술계에서 나옴에 따라 정부가 이를 수용했고, 검토 중이던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애초보다 처분 대상자가 늘어났다.

문체부는 자체 검토대상인 68명(수사의뢰 24명, 징계 44명)에 대한 조치를 최종적으로 수사의뢰 10명, 중징계 1명(감사원 징계 3명 미포함), 조의조치 33명(감사원 주의 4명 포함)으로 확정했다.

이는 문체부가 올해 9월 발표했던 이행계획(수사의뢰 7명, 주의 12명)에서 수사의뢰 3명, 징계 1명, 주의 17명(사무관급 이상)이 추가된 것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월부터 예술계·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 검토회의’를 구성, 이행계획을 재검토해왔다. 검토회의 결과, 예술계에서 추가로 3명을 수사의뢰하고 징계 가능한 9명 중 6명에 대한 중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이 가운데 중 3명을 수사의뢰하고 1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나머지 5명은 비위 행위 관여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주의조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등 공공기관·지자체 징계권고(61명)에 대해선 기관별로 조사해 징계 21명(해임 1명, 정직 5명, 감봉 8명, 견책 7명), 경고·주의 처분 13명으로 확정했다.

한편 지난해 7월말 출범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올해 6월말까지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벌였다. 조사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000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토대로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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