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과 처리기준 위반 업체 ‘고발·과태료부과와 처리 명령’

[천지일보 원주=이현복 기자]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연재)이 2018년 원주지방환경청 관할지역 내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총 205개소를 대상으로 수집 운반 보관과 처리실태 등을 점검했다.

환경청은 올 한 해 동안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55개소, 수집운반업 30개소, 재활용업 12개소, 최종처분업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장 5개소를 점검한 결과 총 13개 사업장에서 23건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강원도 전역과 충북 5개 시·군(충주, 제천, 단양, 괴산, 음성)에서 사업장별로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10개소에서 15건, 처리 사업장 3개소에서 8건 등이다,

위반사항으로 부적정 보관 7건, 보관표지판 미설치 4건으로 나타났으며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운반 시 폐기물 유출되는 등의 처리기준 위반(3건)이 뒤를 이었다.

환경청은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3건, 과태료 부과 14건과 경고 및 처리 명령 5건, 영업정지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장석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2018년도 점검 결과 대체로 신규 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중첩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서 2019년에는 관리자 위주의 교육을 하고 홍보와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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