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31 (출처: 연합뉴스) 

“민생 법안 발목 잡혀선 안돼, 운영위 출석 조치”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요구에 대해 “정치공세”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수용했다는 주장을 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청와대로 불러 오찬을 한 자리에서 “민정수석이, 더구나 피고발인 신분이어서 운영위 출석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그 때문에 국민 안전이나 민생에 관한 법안들이 발목 잡혀선 안 되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국회 운영위 출석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의 운영위 출석은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청와대는 27일 이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야당의 요구를 수용,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 출석한 조 수석은 민간인 사찰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의 지시, 정치적 의도와 이용목적, 특정대상과 특정인물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하다”며 “지금 김태우 요원이 수집한 민간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민간정보는 민간인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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