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오장풍 교사 사건 후 2달 만에 1일부터 서울시내 학교 체벌이 금지되면서 수십 년간 지속된 체벌금지 논란이 일단락됐다.

자녀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 것을 기뻐할 부모는 없다. 사적으로도 학년기 때 교사에게 맞은 기억은 그다지 유쾌하지도 교육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

특정 교사들은 학생을 때리는 것이 습관화돼 상처만 줬던 것도 사실이다. 인권에 대한 개념이 엄격해진 여러 정황을 살펴봐도 체벌금지는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결과지만, 한편으론 씁쓸한 부분이 있다.

벌써 일부 학생들은 야단치는 교사에게 “때리면 동영상을 찍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대부분 학교에서는 두 달 만에 내려진 결론에 체벌을 대신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체벌금지법이 통과돼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은 격리를 시키거나 상담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그간 체벌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매를 때리는 부위나, 도구 횟수 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

문제는 이런 규정들이 체벌을 허락한다는 기본 테두리에서 시행됐기 때문에 도를 넘어선 체벌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는 점이다.

체벌을 반대하는 교사들은 자신의 교육경험상 칭찬과 격려만으로도 훌륭하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었다며 체벌금지에 찬성한다.

체벌금지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때에 맞는 매는 아이들의 가치관 정립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찬성론자나 반대론자의 주장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문제는 충분한 대안이 제시되지 않아 교사들 스스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처럼 선생님을 임금과 부모 대하듯 해야 한다고까지는 말하지 않겠다. 적어도 잘못을 꾸짖는 교사를 협박하는 청소년들에게 예절의 필요성을 제대로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원스런 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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