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 뉴시스)
2016년 10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과 관계자들이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출처: 뉴시스)

‘군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던 중 도피한 예비역 군인에 대해 군인 연금 지급이 제한될 예정이다.

31일 국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군인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해 검사·군검사의 지명수배 또는 통보 결정이 있을 때에는 퇴역 연금이나 상이연금 지급액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이와 관련해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은 해외로 도피해 수사를 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매월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다만 국방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다시 수사나 재판이 재개됐을 때는 그 잔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군인연금이 피의자의 도피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다.

국방부는 복무 중 발생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수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 퇴직수당,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도 지급액의 50%가 유보되도록 했다.

또한 국방부는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하는 연금 수급권자도 외국 시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연금수급권자 등과 같이 매년 신상신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신상신고서 작성 기준 시기는 매년 10월 31일로 변경했다.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신상신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 같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니면서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신상신고서 제출 등의 규정이 없었다.

국방부는 또한 군인연금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군인연금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