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출처: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낙연 국무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정부가 3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등을 차례로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고 노사 약정 휴일시간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주휴 시간’을 포함하게 된다. 개정 시행령이 통과될 경우 월 노동시간은 평균적으로 소정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을 합해 209시간으로 늘어난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 국무회의에 주휴시간(유급 처리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도록 명시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심의가 보류됐다.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수정안을 다시 이날 상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이 주휴수당 폐지법안까지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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