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8.12.30
이재명 지사. (제공: 경기도) ⓒ천지일보 2018.12.30

선관위, 경기도 제야행사 제동

‘선거법 위반’ 가능성 제기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1일 열릴 예정인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 지사의 불참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경기도 선관위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의 근거 없이 지상파 방송 중계비용을 도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제한한 제114조에 위반된다는 해석을 내렸다.

다만 도 선관위는 생방송 지원에 대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의례적·직무상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도는 21일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이런 내용의 회신이 오자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질의했으며 27일 같은 내용을 통보받았다.

도는 선관위의 주문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도지사의 제야행사 참석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2018 송년 임진각 제야행사는 31일 평화의 종각 일원에서 예정대로 개최될 예정이다. 타종 행사를 비롯해 길놀이, 대중가수 공연, 불꽃놀이 등이 진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 하나하나마다 대상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때 이번 선관위의 해석이 곤혹스럽긴 하다”면서 “선관위의 해석을 존중하지만 1999년부터 20여년 동안 개최해온 경기도 제야행사의 역사성에 비추어보면 자치단체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임진각 제야행사에 경기도지사가 참석해 방송 인터뷰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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