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일본이 반복적으로 우리 구축함에 근접위협 비행을 하고 있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출처: 일본 방위성) 2018.12.28
28일 일본 방위성은 지난 20일 동해상에서 발생한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P-1 초계기의 레이더 겨냥 논란과 관련해 P-1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도 일본이 반복적으로 우리 구축함에 근접위협 비행을 하고 있음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출처: 일본 방위성) 2018.12.28

[천지일보=이솜 기자] 일본 정부가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동원해 우리 군함을 촬영한 영상을 28일 공개한 것과 관련해 한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을 구조하던 우리 함정이 일본의 군용 항공기를 향해 사격용 레이더를 가동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고 우리 해군은 추적레이더를 작동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본의 이번 ‘레이더 영상’ 공개는 한일 국방 당국이 실무급 화상회의를 갖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을 시작한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이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결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내 일부 언론은 아베 총리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방위성이 한국을 더 반발하게 할 뿐”이라고 비판하는 보도를 하기도 했다.

우리 군은 방위성이 공개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일본 초계기가 우리 광개토대왕함 150m 상공으로 위협 비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더구나 광개토대왕함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선박을 구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일본은 실무급 화상회의 당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 방위성은 ‘레이더 가동’ 문제와 관련해 핵심증거로 지목된 레이더 주파수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지지통신은 한 방위성 간부의 답변을 인용해 결정적 증거인 레이더의 주파수 데이터는 기밀이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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