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천지일보DB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천지일보DB
 

法, 오정현 목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기각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서울고등법원 민사37부(재판장 권순형 판사)는 28일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교회 내 직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는 오정현 목사의 사랑의교회 내 담임목사, 위임목사, 당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갱신위는 사랑의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지난 17일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견했기에 오 목사의 직무가 정지됐다고 보고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갱신위는 이 소송을 제기하며 소송이 인용됐을 시 오 목사가 설교할 경우 1회당 10억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청구햇다.

이번 소송 결과로 사랑의교회와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의 교단 소속 목사 자격을 얻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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