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인권‧시민단체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로 대체복무안이 확정되면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이 반발하자 정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8일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복무기간을 현역병 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을 교정기관으로 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내년 2월 7일까지 이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2차 공청회를 거치면서 이와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견했지만 반발은 예상보다 거셌다. 국방부는 반대 목소리도 경청하겠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한 관계자는 29일 “입법 기간에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인권 및 시민단체가 접촉을 원하면 기꺼이 만나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법안 수정 여부와 관련해 “인권 단체들의 의견이 이치에 합당한지 들어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입법예고된 대체복무안에서 복무 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 분야 중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지만 추후에 제도 정착이 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법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무기간은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됐다. 다만 제도 정착 후에는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배정한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 1200명을 배정하고 향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전날 최영애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방부가 발표한 대체복무제 도입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국방부의 법률안은 현행 제도와 비교할 때, 복무 영역이나 기간 등 구체적인 복무내용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등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역복무와의 형평성’과 ‘소수자 보호’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정부안에는 결국 가장 징벌적인 요소만이 집약돼 있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