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청년이 1년 일찍 취직하면 초혼연령이 약 3개월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과 결혼’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취직) 연령이 1세 낮아지는 경우 초혼연령이 평균적으로 0.28세(약 3개월)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 2007’의 1∼10차(2007∼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진단했다. 청년패널 2007은 지난 2007년 기준 만 15∼29세 청년 1만 206명을 매년 추적해 펼치는 조사다.

이번 보고서 결과는 청년이 일찍 취업할수록 결혼을 위한 경제적 여건이 조성되는 시기가 빨라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청년들의 취직 연령은 첫 직장이 안정적이고 규모가 클수록 빨랐다. 첫 직장에 상용직 일자리를 얻은 청년의 취직 연령은 임시·일용직, 자영업, 무급가족 종사자 청년의 취직 연령보다 평균적으로 약 0.3세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300인 이상 업체에 다니는 청년의 입직 연령은 사업체 규모가 300인 미만인 경우보다 0.19세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고용이 안정되는 등 청년층이 첫 일자리로 선호하는 일자리가 확충돼야 청년층의 첫 직장 입직 연령이 단축돼 초혼연령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취직 연령을 앞당기는 대책이 저출산·고령화 해법으로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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