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경상북도는 본격적인 대게 잡이가 시작되는 11월 한 달간 암컷대게 불법포획 단속을 실시한다.

경북도는 고급 품종인 대게를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게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 해양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펼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업지도선 3척, 포항해경 경비정 2척이 해상단속을 하며 내륙 시·군에서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판매시장의 빵게(암게)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연안 시·군에서는 우심 항·포구, 차량 검문소에 잠복 근무조를 편성해 암게 유통경로를 추적하고, 의심되는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최고 2000만 원 또는 2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게는 전국 생산량의 90%를 차지하는 우리 도 특산품으로 연간 6000톤을 어획하고, 판매·관광 등 부가소득이 2000억 원 정도”라며 “암컷대게의 보호만 잘 이뤄진다면 바다 속의 환경여건이 좋은 상태가 아니라도 계속 보존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으로 처벌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대게를 보호해야 한다는 어민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경북도는 대게의 인공종묘 생산에서부터 자원보호, 유통판매, 가공, 관광을 아우르는 대게 자원관리를 위해 ‘대게 명품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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