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취득한 자율주행차.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8.12.28
임시운행허가 취득한 자율주행차. (제공: 울산시) ⓒ천지일보 2018.12.28

북구 이예로 7㎞도로 인프라 구축 완비
내년부터 실 도로 자율주행 개발 가속화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27일 지자체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2017년 4월부터 총 32억원을 들여 울산테크노파크와 자동차 부품기업 등 9개 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차 제작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주변 환경 인지를 담당하는 라이다·레이더·카메라 등 첨단 센서와 액추에이터(제어신호에 따라 가감속·핸들조작을 실행하는 장치)를 통합하고 검증을 통해 ‘내연기관 기반 자율주행 1호차’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를 제작했다.

이번에 취득한 임시운행차량은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2호차’로 지자체로는 처음이다.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16대, 서울대 4대 등 24개 기관에서 53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중견·중소기업이 자율주행차량 부품 개발에 촉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실제 도로 주행에 필요한 V2X(Vehicle to Everything: 무선 통신을 이용해 차량이 운행 중 신호등 등 도로 인프라와 각종 교통·보행자 정보를 공유하는 기술)를 북구 이예로 ‘가대교차로~중산교차로(7㎞)’ 구간에 지난 9월 완료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한 차량을 실제 도로 주행을 통해 차선·차간거리 유지, 끼어들기 인지 등의 주변차량 인식능력 시스템과 악천후의 센서 오류방지 등 자율주행 통합 시스템 실험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미래자동차산업 신기술 개발을 위해 3억원, 인지·판단 방향제어 및 V2X 연동 통합시스템 개발 16억원, 자율주행 스마트도어트림 개발 19억원, 자율주행 편의성 향상과 안전성능 개발 15억원 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추진해 미래자동차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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