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폭행하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출처: 경향신문 유튜브)
직원을 폭행하는 송명빈 마커그룹 대표. (출처: 경향신문 유튜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잊혀질 권리’라는 개념을 국내에 처음 소개한 송명빈(49) 마커그룹 대표가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커그룹 직원 A씨가 2015년부터 상습 폭행·강요 등을 당했다고 송 대표와 부사장 최모(47)씨를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인 A씨를 불러 먼저 조사했다.

A씨는 폭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고 알려졌다.

경향신문이 공개한 영상 등에 따르면 송 대표는 A씨에게 “청부살인으로 너와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양씨의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기도 했다.

경찰은 증거자료를 분석한 뒤 송 대표와 최 부사장을 피고소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사 시점은 내년 초가 될 전망이다.

송 대표는 지난 2015년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의 저자로서 국내에 인터넷상 ‘잊혀질 권리’ 개념을 널리 알렸다. 잊혀질 권리는 온라인에 떠도는 자신의 각종 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송 대표는 현재 성균관대 겸임교수도 맡고 있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경력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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