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2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불법 흥신소인가, 포렌식 장비사용 내역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디지털포렌식 장비까지 갖춰 공직자 감찰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는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포렌식 장비를 사용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 요구를 어떤 공직자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사실상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며, 명백한 강압 수사행위로 감찰반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법률위반 행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포렌식 장비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봤다니 청와대가 ‘불법 흥신소’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포렌식 장비가 과거부터 사용돼 왔다는 식의 청와대 변명은 적폐청산과 사람중심의 정책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슬로건이 감탄고토(甘呑苦吐)에 불과했음을 보여준다”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포렌식 장비가 공직자 감찰에만 사용됐는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또한 “청와대는 영장 없는 불법수사 행위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31일 국회 운영위가 열릴 때까지 포렌식 장비 사용내역 일체를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