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왼쪽)과 김재두 ㈜대한고속 대표(오른쪽)가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8.12.28
유진섭 정읍시장(왼쪽)과 김재두 ㈜대한고속 대표(오른쪽)가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 정읍시) ⓒ천지일보 2018.12.28

일반 1천원, 초중고생 500원
정읍시-㈜대한고속, 업무협약

[천지일보 정읍=김도은 기자] 정읍시(시장 유진섭)와 ㈜대한고속(대표 김재두)이 지난 27일 정읍시청에서 ‘정읍시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최고 50% 인하돼 일반인 1000원, 초중고생 500원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카드 이용 시 50원 추가 할인도 된다.

정읍시는 구간요금제에 따른 정읍시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해 대중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원거리 시외 거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교통복지가 증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재두 ㈜대한고속 대표이사는 “구간요금제로 인한 승객과 기사 간 갈등 야기 등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컸을 것”이라면서 “이번 단일요금세 시행으로 이러한 불편사항을 모두 해결하고 나아가 시내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정읍시민의 숙원이었던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을 앞둔 지금, 전북도내권에서 시행이 늦은 만큼 먼저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이라며 “그만큼 더욱더 심기일전해 정읍시 대중교통서비스가 전라북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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