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가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 1월 14일부터 2월 1일까지 접수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5년이 지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총예산은 5억 1000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8000만원 늘었다.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 현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를 한 뒤 내년 4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게 된다.

구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한 세대수를 감안한 지원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지별 사업비의 50%(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긴급 보수보강 사업은 70% 이내) 이내 지원 및 사업비 700만원 이하의 재난관련 시설 보수 등은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전년과 달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 결과 시설물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시설물의 종류) 제3호에 의한 제3종 시설물 중 긴급 보수를 요하는(아파트·연립주택 D·E 등급에 한정) 공사와 필로티 등 지진취약 건축물(다세대·연립주택에 한정)의 보수 및 보강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재난관련시설의 보수사업에 대한 전액 지원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번 사업의 지원을 원할 경우 구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공동주택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남동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진 등 각종 재난에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긴급 보수와 보강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시행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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