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시행 관련 복무기간은 현역병 육군 병사 18개월 기준의 2배인 36개월로, 복무기관은 교정기관으로 하는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헌법 제19조에 따른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한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지난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후 관계부처 실무추진단의 토의,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공청회 등을 통해 여러 방안을 검토했다.

이 실장은 “병역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설계하고 안보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제규범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칙아래 병역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조화되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무 분야는 군 관련 업무가 아닌 민간 분야 중 군복무와 유사하게 영내에서 24시간 생활하는 교정시설로 정했다. 대체복무자는 취사 등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노동을 수행하게 된다.

국민감정이나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복무 강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도소 내 의료병동에서 환자를 맡는 일이 고된 일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병역거부자를 지뢰 제거와 유해 발굴 등 군내 비전투분야에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도 있었다. 하지만 헌재의 결정 취지 등에서 한계가 있어서 배제됐다.

다만 초기에는 교정시설로 단일화하지만 추후에 제도 정착이 되면 복무분야를 다양화하는 법률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복무기간은 해군 20개월, 공군 22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복무자(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36개월로 결정됐다. 다만 제도 정착 후에는 현역병 복무기간 규정과 유사하게 복무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기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되 국방부·법무부·인권위에서 위원을 나누어 배정한다. 대체복무 인력은 시행 첫해에 1200명을 배정하고 향후 연간 600명으로 상한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는 등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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