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매년 4월에서 1월로 반영시기 조정하는 개정안 국회 통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매년 4월에 국민연급 수급 금액에 적용됐던 전년도 물가상승률이 내년부터는 1월로 바뀐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년도 물가변동률을 고려해 국민연금 수령액을 상향 조정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서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조정한 연금액을 지급할 때 적용하는 기간을 현행 ‘4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를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한다.

국민연금은 전국민 노후소득보장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간 국민연금은 군인연금 등 다른 연금에 비해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3개월 늦어 수급자들이 그만큼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5년 전년도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1월로 앞당기는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지만 무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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