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유해작업 도급·재하청 금지 등 산업 현장 안전규제 대폭 강화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안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산안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과 하청의 재하청 금지, 작업중지권 보장, 보호 대상 확대,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의 보호대상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택배 등 배달종사자도 산안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가맹점 사업자와 그 종사자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갖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위험 발생 시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부여해 안전의 실효성을 높였다. 산재가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음에도 대피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준 경우 사업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위험이 전가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금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일 경우 도급(하청)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다만 일시적·간헐적 작업 등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도급을 허용했다. 재하청은 허용치 않는다. 위반 시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도 강화시켰다.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규정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고 발생 시 원·하청 사업주에 대한 징역형 상한선은 정부가 제시한 ‘10년’ 대신 현행 ‘7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죄를 범하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법인에도 함께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선은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과 제출의무도 유지하되, 공개 조항은 영업비밀 누출 우려로 삭제됐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