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김수희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이혜림 기자]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된다. 앞서 논란이 됐던 ‘초등학교 입학 전’ 조항이 삭제돼 취학에 상관없이 만 7세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 정보시스템 개편, 사전 신청접수 등 지급절차를 개편한다. 새로 지급받는 상위 10%에 대해서는 내년 4월 지급 때 1~3월분을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일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하고 있다.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액을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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