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 명패가 놓여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상정됐다. 교육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교육위에서 ‘유치원3법’ 표결을 앞두고 의원 명패가 놓여 있는 모습. ⓒ천지일보 2018.12.27

한국당 의원들 집단 퇴장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27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적 의원 14명 중 더불어민주당 7명과 바른미래당 2명 찬성으로 이렇게 의결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재적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이내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90일 이내에 각각 심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로써 국회는 유치원 3법의 신속한 처리를 기대했던 학부모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치원3법’ 표결을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유치원3법’ 표결을 앞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물을 마시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7

이날 유치원 3법의 신속처리 안건 처리 시도에 반발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집단으로 퇴장했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한국당 의원이 함께하지 못해 위원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아이들을 올바르고 정의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법 논의는 한고비를 넘었을 뿐”이라며 “패스트트랙 의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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