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8.12.26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출처: 청와대) ⓒ천지일보 2018.12.26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27일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병도 정무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같은 뜻을 전화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여야 3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놓고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키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 3당의 합의에 대해 “문 대통령의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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