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추락한 구조물 2호기의 빈자리.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 A동 55층에서 추락한 구조물 2호기의 빈자리. ⓒ천지일보 2018.12.27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부산 해운대 엘시티 건설 현장 추락사고(근로자 4명 사망)와 관련, 검찰이 포스코 건설을 포함한 공사 관계자자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엘시티 시공업체 포스코 건설을 비롯한 공사 관계자 5명과 법인 3곳을 추가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가 기소 인원은 엘시티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관계자 3명, 외벽유리 하도급 업체 관계자 1명, 감리업체 관계자 1명이다. 추가 기소된 법인은 포스코건설, 외벽유리 하도급 업체, 외부 작업대 설치 재하도급 업체 등 3곳이다.

검찰은 기소된 업체들이 커튼월 설치를 위한 안전작업대 부속품 '앵커'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조립과 매설공사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안전작업대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하부 현장 출입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대가 추락했을 당시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포스코건설 현장 소장 A(54)씨와 하도급 업체 현장 소장 B(37)씨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현재까지 기소된 법인은 3곳, 업체 관계자는 모두 9명이다.

한편 지난 3월 2일 오후 1시 45분께 해운대 엘시티 공사 현장 A동 55층에서 근로자 3명이 작업 중이던 공사장 구조물(안전작업발판)이 200m 아래로 추락하면서 1층에서 작업하던 인부 1명을 덮치며 4명 모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또 다른 인부 4명은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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