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 그려지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9

靑 관계자 인용 “30일 답방 유효” 보도… 靑 “정정보도 요청해”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30일에 이뤄질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닌 보도”라고 밝혔다.

27일 시사저널은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김 위원장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서울을 방문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라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인한 남한 내 갈등을 우려해 남북 양측은 육로가 아닌 항공기를 이용해 서울을 찾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헬기를 타고 서울로 들어오는 방법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고, 이 매체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연말 1박 2일 서울 답방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 24일 시사저널 보도에 사실 관계를 설명했음에도 오늘 추가로 보도한 것을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익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허위사실을 보도한 시사저널에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이 매체는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위원장이 12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남한을 공식 방문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청와대는 춘추관장 명의로 “김정은 위원장 답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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