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만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여야가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김용균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간사들로 구성된 ‘여야 6인 협의체’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논의한 끝에 산안법 개정안을 환노위 고용노동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정부가 지난달 제출한 산안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8대 쟁점 중 남은 2가지 쟁점에 대해 막판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사업주에 대한 책임 강화, 양벌규정 부분에서도 최종 합의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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