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서울시청 전경 (제공: 서울시)

적정임금 자동 산출 ‘건설근로자 지급·인력관리 시스템’ 구축 내년 의무화
연장·야간 휴일수당 등 법정제수당 자동계산 약 10%이상 임금 인상 효과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현장에서 전면 시행 중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기 위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각 근로자별 적정임금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시스템이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표준근로계약서 전면 시행으로 기본급은 제대로 지급되고 있으나 영세시공업체의 경우 4대 보험, 연장·야간근로 등 각종 수당 관리·산출에 어려움이 있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시는 이번 시스템 개발로 법정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 각종 수당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괄임금제’는 건설자의 기본급여에 연장·야간근로 수당, 휴일수당 등을 포함시켜 일괄 지급하는 임금제도다. 연장·야간근로를 해도 정해진 일당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은 홈페이지에 접속해 클릭만으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인력관리, 출퇴근 및 출력현황, 노무비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근로자도 본인이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급여명세서를 문자로 받아 확인이 가능해 노무비가 투명하게 관리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인력관리 시스템’을 올 연말까지 구축한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 발주 건설현장에 의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설사 입장에선 인력, 노무 관리가 간소화돼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시는 밝혔다. 근로자의 출퇴근 확인이 간편해져 인력관리가 쉬워진다는 것이다. 또 인건비 세부내역 입력이 어려웠던 유급주휴, 휴일수당, 연장수당 등 법정제수당과 소득세, 주민세, 각종 보험료 등 원친징수 계산이 자동으로 된다. 근무시간에 따른 노무비명세서도 자동 산출돼 별도의 명세서 작성도 필요하지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근로자 입장에선 매월 급여비명세서를 근로자에게 발송해 법정제수당을 포함한 적정임금을 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며 “기록된 부분을 바로 보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 근로자 알권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의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벤치마킹해 계약서상에 수당 등을 별도 명시해 지급하는 방식인 ‘적정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법정제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사용 시 보다 약 10% 이상의 실질임금 인상 효과가 있다고 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주 52시간 근무환경 변화에 맞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는 워라밸이 가능해진다”며 “근로자 복지증진과 청년층의 현장유입 등이 증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는 지난해 건설업 혁신대책을 시행하고, 건설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3불(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중 건설근로자 불안 해소를 위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이행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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