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보 반출 명목이 주된 사유인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김 수사관 측이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 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면서 “김 수사관은 이 일이 ‘독수 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수 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따라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며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 김 수사관은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닌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해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씨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닌 ‘시도’했다는 것이니 그 경중이 다르고, ‘시도’라는 의미 자체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감찰본부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