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청와대로부터 고발된 전(前)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변론을 맡은 석동현 변호사가 24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대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4

“대통령비서실 정보 반출 명목이 주된 사유인 듯”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요청한 가운데 김 수사관 측이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 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고 반박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 석동현 변호사는 27일 입장을 내고 “앞으로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 한 별건 혐의 사실”이라면서 “김 수사관은 이 일이 ‘독수 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독수 독과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따라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최모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며 “골프 등 향응을 접수 수수했다는 내용에 대해 김 수사관은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한 것이 아닌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최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해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석 변호사는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씨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닌 ‘시도’했다는 것이니 그 경중이 다르고, ‘시도’라는 의미 자체가 애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추어 납득 키 힘든 부분도 있다”며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감찰본부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수사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결국 대검의 중징계 요구 사유는 김 수사관이 비밀 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 비서실 소유 정보를 반출했다는 명목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앞으로 진행될 고발사건 수사에서 실체적 진실과 김 수사관의 언론제보 경위 등이 규명되고 법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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