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허욱구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장이 병영문화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18.12.27
27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허욱구 병영문화혁신 태스크포스장이 병영문화 혁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방부는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하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천지일보 2018.12.27

외박 가능 위수지역 대신 2시간 내 복귀 가능지역 검토

휴대전화 일과 후 사용가능 휴일은 종일… 카메라·녹음 제한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국방부가 내년 2월부터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휴대전화 사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27일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열고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 관련 정책 추진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사들의 평일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해 일부 부대 시범 운영을 통해 제도 시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지난달 21일에는 국민 참여 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2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과 이영하 호남대 초빙교수 등 민간 심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인 복무 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당시 정경두 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을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이후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 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한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 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한다.

병 외박지역은 기존 위수지역 개념 대신에 유사시 부대 복귀가 가능한 시간적 개념으로 변경된다. 부대별 현지 여건을 고려해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부대 복귀에 걸리는 시간을 결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중 군단·사단장 등 장성급 지휘관은 외박지역 개념을 폐지할 것인지 결정한다.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휴가·외출 지역제한을 시간에 대한 개념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지역 여건에 따라 상이하다”며 “군사대비태세 위해서는 개념적으로 2시간 범위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역단위별 맞춤으로 간다고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위반행위 방지 교육과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며 이러한 조치가 완료되면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10시, 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로 종일 사용할 수 있다.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일과 중에는 부대마다 실정을 고려해 통합·개인 보관하게 된다.

다만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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