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천지일보
검찰. ⓒ천지일보

감찰본부 감찰결과 발표

수집 첩보 언론 제공 등

부적절한 비위로 판단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할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김태우 수사관을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정병하 검사장)는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 징계 요청을 비롯한 각종 의혹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거친 결과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감찰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당초 예상됐던 수사의뢰는 포함되지 않았다. 수원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이미 일부 사건에 대해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민간 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한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재직하면서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고 결론 내렸다.

해당 혐의는 청와대가 앞서 고발해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지인 건설업자 최모씨 등에게 총 5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로 확인하고 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감찰본부는 또 건설업자 최씨가 뇌물공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지난달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 수사 진척 상황을 알아봤다는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했다.

감찰본부는 올 10월 초순경 최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11월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해당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바탕으로 8월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감찰본부가 요청한 중징계는 정직 이상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김 수사관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놓고 최종 판단을 내린다.

한편 대검은 김 수사관과 더불어 골프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 대해선 경징계만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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