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 예산절감, 유사소송 재판 승소 기대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관련 공사대금 청구소송과 관련해 연달아 세 번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2호선 208공구(가좌역)구간 시공사인 두산건설 외 2개사(계룡건설산업, 영동건설)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5억 100만원)에 대해 지난 14일 승소(지난달 22일 승소)확정됐다.

앞서 올해 1월 10일 인천2호선 205공구(서구청역) 구간 시공사인 GS건설 외 3개사(삼성중공업, 경우종합건설, 풍창건설)에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11억 5000만원) 승소했다.

또 5월 18일 인천 2호선 215공구(인천대공원)구간 시공사인 롯데건설 외 2개사(한화건설, 삼호)가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청구소가 3억 7000만원)에서도 연달아 승소해 총 2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해당 법령과 입찰안내서 등 계약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원고 측 주장의 허위사실을 증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는 승소판결을 연달아 끌어냈다.

현재 인천 2호선 건설관련 유사소송(공사대금 청구) 2건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번 결과가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본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공사 준공 후 무분별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대형 시공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며 “진행 중인 소송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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