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윤창호 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29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막판 협상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27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쟁점법안 80여건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은 “80개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만이라도 본회의를 열어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며 “자유한국당이 불참하더라도 본회의는 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두 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여야가 민생법안을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개의 전인 오전 10시 만나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쟁점 법안들이 연동돼 있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과 김용균법 처리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태와 관련해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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