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모습. (출처: 뉴시스)

‘임시중지명령’ 도입의견 나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제안서

스타트업에 한시적 망 무상제공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구글과 페이스북 등 글로벌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해 규제하고 불법 서비스를 강제 중지시키는 ‘임시중지명령’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과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사회적 공론화 기구로 구성·운영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의 정책 제안서를 보고받았다.

소비자·시민단체 5인, 통신·미디어·법률·경제 등 분야별 전문가 18인, 국내외 기업 12인, 연구기관 등 9인, 정부 등 총 48인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자문기구로서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책 제안서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한 관할권 및 집행력 확보 등 제도개선 ▲통신사업 사후 규제체계 개편 ▲망 중립성 및 망 이용료 관련 정책방안 ▲상생협력 방안 등이다.

협의회는 국내외 역차별 해소를 위해 ‘역외적용 규정’ ‘국내대리인제’ ‘임시중지명령 도입’ 등을 제안했다. 임시중지 명령은 불법적인 정보·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발동요건을 강화하고 적용대상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허가주체와 사업주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본사가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의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으며 해외 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 공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협의회는 국내 인터넷 시장 현황 파악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통계보고 의무 등을 부과하되 사후 규제 감독 기관인 방통위에도 제출하도록 하고 중소CP 등은 의무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앱 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CP 등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O2O 등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非통신사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규제 등을 명확히 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를 구체화하고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변화를 고려해 OS도 규제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고 제조사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을 위해 스타트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망 이용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 망 이용료 인하, 스타트업 전용요금 신설 등의 방안도 나왔다. 또 협의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완화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부가통신사업 신고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부가통신사업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하고 행정적 제재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이 나왔다.

이에 방통위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는 통신·인터넷 분야에서 이해당사자 간 입장을 공유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등 숙의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공론화 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해 정책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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