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 (출처: 뉴시스)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영희 총괄팀장이 재조사 중인 사건 관련 수사검사 일부가 조사 활동에 압박을 행사하고 있다며 엄정한 조치를 촉구하고 있다. 오른쪽은 진상조사단 조영관 변호사. (출처: 뉴시스)

 

‘장자연 사건’ 등 조사 완료 임박한 8건 내년 1월 발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 위해 최선 다할 것”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활동기한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6일 “과거사위 활동기한을 2019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의 심의결과 발표와 사건 재배당 등으로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사건의 조사 마무리를 위해서다. 내년 2월 말까지 조사활동 및 최종 보고를 완료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총 3개월의 활동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과거사위의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일단 개정된 검찰과거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와 조사단의 활동기한을 2019년 2월 5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법무부에 조사기한 추가 연장을 위한 규정 개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초 과거사위 활동기간은 지난 6월 30일까지였으나 3개월씩 모두 두 차례 연장해 종료시점이 이달 31일이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이 기간 진행 중이던 조사를 마무리한다.

조사가 완료된 사건들은 현재 조사결과 보고서 수정·보완 및 심의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중에 순차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완료 또는 최종 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총 8건이다.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은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여 활동 기한 내에 그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건들은 용산지역 철거 사건과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 김학의 전 차관 사건, 피의사실공표죄로 수사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변론사건(포괄적 조사 사건) 등이다.

심의 결과 발표 후 담당 사건이 마무리 된 과거사위는 해산하고, 소속 파견 검사들은 비상근으로 전환해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남은 기간 검찰 과거사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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