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왼쪽부터).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출처: 불교닷컴)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왼쪽부터). 배병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사무국장,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 김집중 종교투명성센터 사무총장,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 (출처: 불교닷컴)

“국민의 통행자유권 침해”
국가인권위에 진성서 제출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시민사회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 등이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중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들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해 국민의 통행자유권을 침해하는 데도 처벌하지 않고 있다”며 김부겸 행정안정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진정서에 따르면 국립공원입장료징수는 2007년 폐지됐다. 자연유산을 국민이 한껏 누릴 수 있게 해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이후 국립공원 직원들이 나온 매표소를 사찰관계자들이 차지하고 문화재관람료를 거두기 시작했다. 결국 국민 입장에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었다. 게다가 사찰 측은 매표소 운영을 핑계로 관람료를 계속 올려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종교투명성센터는 문화재관람료를 국립공원 탐방객들에게 징수하는 행위를 통행의 자유 침해와 일반도로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은 여러 차례 위법 판단을 내렸지만, 국민은 여전히 관람료를 내지 않으면 국립공원을 통행할 수 없다”며 “일반 사찰들이 관람료 징수를 고수해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투명성센터 김집중 사무총장은 “국가인권위의 결정으로 경찰사법행정권이 발동한다면 국립공원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해 정부의 국립공원 정책에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상훈 교단자정센터 원장은 “공정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문화재관람료 징수 행태를 더 이상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정부가 나서 사찰이 올바른 태도를 보이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문화재관람료 사용 내역도 국민에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 진정서에는 김집중 사무총장을 대표로 13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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