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폭행사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이수역 폭행사건 (출처: 온라인 커뮤니티)

“남성이 발로 찬 증거 못 찾아”

5명 모두 기소의견 검찰 송치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퉈 온라인상에 큰 이슈가 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에 대해 ‘쌍방 폭행’으로 결론 내리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26일 “이수역 폭행사건과 관련해 CCTV 및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총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위반, 모욕 등이다. A(21, 남)씨와 B(26, 여)씨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것으로 확인돼 상해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씨 등 여성 일행 2명은 지난달 13일 오전 4시쯤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말다툼 끝에 서로를 폭행했다.

이후 여성 일행은 인터넷에 붕대를 감고 치료를 받는 사진을 올리면서 “남성들로부터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사진과 글은 온라인에서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이에 해당 남성들은 “여성들이 먼저 주점에서 소란을 피웠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영상, 피의자·참고인 진술을 종합해 남녀 일행이 주점 안에서 서로 모욕·폭행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CCTV가 없는 주점 밖에서 발생한 다툼 역시 객관적 증거를 종합한 결과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했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발로 차고 밀쳐 계단에 머리를 찧어 “뼈가 보일 정도로 뒤통수가 깊이 패였다”고 진술했고, 이와 반대로 남성들은 주점을 나가려는 자신들을 여성들이 붙잡고 시비를 걸어 뿌리쳤고, 여성 혼자 넘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성의 신발과 여성의 옷에 대한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신발과 옷이 닿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여성 일행 1명 또한 남성이 발로 찬 상황을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점 밖 계단에서 넘어진 B씨는 전치 2주의 후두부 열상을 입었고, 여성 폭행으로 남성 역시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이를 볼 때 경찰은 두 사람이 서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한 결과 남성이 여성을 발로 찼다는 증거는 없었다”며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양측 다 폭행을 가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모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출동이 30분가량 지연됐고 남성의 여성의 분리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여성 일행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도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신고 뒤 4분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 피의자 간 분리조사 역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여성과 남성의 성대결로 이어지며 온라인상의 뜨거운 논란을 일으켰다. ‘메갈’ 등의 여성 비하 발언들이 있었다는 주장에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증폭된 증오를 힘으로 강제로 누르려 한 여성혐오 범죄”라고 주장했고, 남성들은 “여자 측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붙으면서 젠더 이슈화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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