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택시승강장 모습. ⓒ천지일보 2018.11.1
서울역 택시승강장 모습. ⓒ천지일보 2018.11.1

심야할증요금 4600원↑… 외국인관광택시 구간요금 권역 세분화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이르면 다음달 말부터 서울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심야할증(자정~오전 4시) 요금 역시 46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 물가대책심의위원회는 26일 서울시의회의 의견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택시요금 조정 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택시미터기 조정·검사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2월 중에는 인상안이 적용될 전망이다.

시는 이번 인상안과 관련 택시운송사업자의 적자를 보전하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대시민 서비스를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 노사민전정 협의체,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시민단체·전문가·택시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같이 결정했다.

중형택시는 기본요금을 주간 3800원(800원↑), 심야 4600원(10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32m당 100원(10m 축소),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4초 축소)으로 조정했다. 대형·모범택시는 기본요금을 6500원(1500원↑) 인상하고 거리요금은 151m당 200원(13m 축소), 시간요금은 36초당 200원(3초 축소)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외국인관광택시는 2009년 도입당시의 요금체계가 현재까지 유지된 만큼 이번 중형택시 인상률을 적용해 구간 및 대절요금을 인상했다. 소형택시는 운행하는 택시가 없어 요금제를 폐지했다.

이어 플랫폼사의 다양한 서비스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일반 호출료(주간 1000원, 야간 2000원) 외에 시의 승인을 받은 서비스 형태·플랫폼에 대해서는 주간 2000원, 야간 3000원까지 호출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새 택시요금은 시 내부 결재와 택시미터기 교체 등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말 또는 2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 요금조정 내부방침을 마련한 후 관련 규정에 의한 택시요금 조정절차에 따라 택시조합에 요금조정 방침을 통보하고 변경신고·수리절차를 할 것”이라며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담보하기 위해 택시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의 준수여부도 요금인상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협약서에는 택시사업자가 요금 인상 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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