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축산부서에 내달 15일까지 사업신청
축산환경 개선·차단 방역 시설지원 강화 위주

[천지일보 전북=이영지 기자] 전라북도가 2019년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지침을 전달했으며 내년 1월 15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축사 소재 시·군 축산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26일 오후 2시 도청 소회의실에서 시군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침 개정사항 및 사업 신청 접수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자 선정은 내년 2월 중순께 이뤄질 계획이다.

2019년 축사 시설현대화사업은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 질병 차단 방역 시설지원 강화대책 등이 반영된 지침개정사항 및 추진 방향 등이 제시됐다.

밀폐시설, 배출구 탈취시설 등 악취 저감 시설 설치계획이 없는 농가는 신청에서 제외되며 차단 방역 대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대상자의 경우 1순위 선정조건에 포함됐다.

선정순위 1순위에 추가로 포함된 사항은 ▲가금 농가 간 거리 500m 및 철새도래지 3km 이내에 있는 가금 농가가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자 ▲광역축산악취개선사업 참여자 ▲ 방역·방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동물복지형 축사를 설치하려는 자 ▲ICT 융복합 장비를 도입하려는 자 등이다.

전북도는 또한 사업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가동해야 하며 악취 기준 초과 시 악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보조 사업이 없어지고 융자사업으로 추진되며 융자사업 대상에 따른 이자율이 변경됐다. 지원기준은 융자 80%와 자부담 20%로 중소규모 대상의 경우 이자율은 연리 1%, 대규모 대상은 연리 2%이며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같다.

전북도 관계자는 “앞으로 축사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방향이 축산환경개선 및 차단 방역 강화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사회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축산농가의 의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전북 축산업이 지속할 수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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