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드루킹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방 1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1.1

정치자금·뇌물공여 포함 구형

“재발 방지 위해 엄벌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49)씨에게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심리로 26일 열린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혐의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드루킹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앞서 드루킹에게 고(故) 정의당 노회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과 김경수(51)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 뇌물공여 사건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이번 댓글조작 혐의까지 더해 총 7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특검팀은 “현대사회는 국민들이 인터넷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 다수의 의사가 순식간에 결집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여론은 선거와 주요정책 결정에 많은 영향을 줘 파급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드루킹 일당은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영향을 미치려 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간 말로만 떠돌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고, 앞으로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다신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포털사이트)에 책임을 전가하기 급급했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위조 교사, 뇌물공여 등도 저질렀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검찰도 “포털사이트 아이디 수천개와 순위조작 시스템을 이용해 원하는 댓글이 제일 먼저 노출되게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제도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불법 시스템을 갖고 정치권에 기웃거리며 불법적인 권력집단을 꿈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드루킹 일당은 2016년 12월경부터 올해 3월경까지 댓글 자동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3개 포털 뉴스기사 8만 1623개에 달린 댓글 141만 643건에 총 9971만 1788회의 공감·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2016년 3월 노 의원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기부한 혐의, 한 전 보좌관에게 인사 청탁 등 편의 대가로 5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드루킹과 함께 기소된 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1)변호사는 징역 3년 6개월, 윤모(46) 변호사는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드루킹과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이로써 댓글조작 사건의 심리는 올해 다 마치게 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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