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0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김도읍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2.20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를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하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하니 우리 당에서 고발한 사건과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사건을 진행하면서 검찰은 반드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그래야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항간에 김태우 수사관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을 포함한 청와대의 반응은 이렇다”며 “민정수석실 행정요원으로서 정책수립용으로 감찰이든 사찰이든 정보수집이든 했으니 무방한다는 말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대해 과거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피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이렇게 조치했다고 한다”며 “특감반원에게 ‘너희들은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니 민간인 사찰이든 어디든 해도 무방하다’고 안심을 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감반원 전체에 대해 안심시키는 논리를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차라리 누구를 들여다보라고 개별적으로 이야기했던 과거 정부보다 더 나쁘다고 보고 있다”며 “대통령 비서실직제 어디에도 특감반원이 내근을 하는 민간인 행정실 요원을 겸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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