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기찬수 병무청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국방위원회의 병무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3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병무청이 다음달 3일 오전 10시부터 검사일 하루 전까지 병역판정검사 날짜와 장소의 선택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2019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만 19세가 되는 2000년생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 중인 사람이 해당한다.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 내 ‘병무민원포탈-병역판정검사-병역판정검사일자’와 ‘장소’ 본인선택 화면에서 가능하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공인인증서와 디지털 원패스 행정안전부인증서비스로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지방병무청 민원실에서도 신분증을 제시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 11조에 따르면 병역의무자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주소지가 있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자가 학업·직장 때문에 주소지와 다른 곳에 거주할 경우 본인선택을 신청하면 학교, 학원, 직장 소재지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판정검사 날짜·장소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주소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지정한다”며 “사전에 본인이 선택해 원하는 시기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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